[ 김승배실용음악학원 ] Led 전등 A.S.도 안되고 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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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12-10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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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싶다고 3번을 말했는데 자리에 없다고 아님 연락 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해 줍니다.
공사금액이 무려 4,904,000원입니다.
기존 쓸수 있는 안정기까지 다 버리고 교체하게 만들고 반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기존 전구보다 더 하자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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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LED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