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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자동차매매상사 ] 환불이나 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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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정순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12-10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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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11.22일 20:00경에 경기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소속 딜러에게 벤츠2010년식 중고차를(220-CDI) 구입했습니다<br>
가격은 2790만원,차량 원주인은 다경자동차 매매상사(인천 엠파크시티 지하에 있음).구매시 자동차에는 밧데리가 없었고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였고,  자동차딜러에게는 우측펜더외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다경자동차에서 올려놓은 사진과 설명을 들엇습니다. <br>
 출고 시간이  21:00인지라 서둘러 계약서를 </p><p>작성하였고, 전**딜러(010-****-5155)에게 차량매매계약서,성능점검표등을 설명받고 계약을 실시한후 차량을 출고하였습니다.(이때의 녹음파일 있음).<br>
 차량을 11.23일 주 운전지인 경남창원으로 운전하던중, 엔진쪽에 큰 소음이 들려 ,전보형딜러에게 전화통화를 한후 창원에 도착하엿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이력 조회를 해보니 사고가 3건으로 나와 있고, 수리비도 약 1800만원정도가 집행되엇다는것을 알고, 딜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딜러는 막무가내 무사고차량임을 강조하는 것이엇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마산벤츠서비스에 등록도 못하고 , 차량번호(31수3019)만 등록하여 사고이력을 조회해<br>
보았습니다. 이때도 하기의 차량점검리스트에 나와 있는 수리내역이 있어 출력을 해달라고 하였으나<br>
출력은 마산에서는 안된다고 햐여 구두로 설명만 들을수 밖애 없었습니다. 사고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br>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12.05일 차를 가지고 주말을 이용하여  인천매매단지(엠파크시티)로 가서 보험이력에 대해 따지자 , 외관손상은 무사고에 해당된다며, 차량수리에 대해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잇었습니다.<br>
12.06일 하는수 없이 다른 정비업소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 우측펜더,전면범퍼,좌우측 전조등,오른쪽바퀴 휠,하부수리를 한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br>
어차피 본인이 무지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12.06일 다시 전보형 딜러를 만나 , 엔진소음이<br>
 너무 심하니 모든 수리를 해 준다면 그냥 넘어가겟다고 합의를 하고, 인천소재 OK모터스(가좌동소재)차량정비 업소에 가서 차량진단을 받아보니 엔진마운트(미미)가 주저앉아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 수리를 해 달라고 했으나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부품이 아직 출고가 안되어 수리를 못한다고 하여 돌아 갈수 밖에 없었고,  부품구입이 월요일에 된다고 하여 12.12일 차량수리를 약속 받고 귀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사고 이력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데도 딜러는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우기기만 하며<br>
그냥 책임지고 수리를 해 준다고  하니 ,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닐수 밖에 없음에  끓는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br>
그런데 12.10일 정비소에 부품준비가 되엇냐고 문의한 결과 ,딜러가 견적이 안 맞는다고 부품구매를 거절햇다고 합니다.<br>
아무리 딜러가 장난질을 친다고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계약일 기준 한달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br>
태도에 정말 화가 나고 이런 악질 딜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br>
1)처음 고지한 사고 유무여부및 수리내역과 정비소에서 진단받은 내역이 상이한 것으로는 계약해지및 환불할수 없는것인가요? 기준일이 지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주위의 의견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경남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내용을 우송했습니다.<br>
2)또한 딜러가 철저히 약속한 엔진 수리약속도 받을수 없는것 인가요? <br>
이런 경우 소비자고발을 하면 처리해 준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하여 고발센타의 문을 두드립니다.<br>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소비가고발을 하니 상기 2개항에 대해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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