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필레오 ] 한일필레오 정수기 계약 만료에 따른 1년 연장관리 ... 정수기 필터 교환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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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헌국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4-12-07 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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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번 온 후 한번도 오질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하니 8월에 필터 교환 해줬다고 하네요...
한적이 없는데...
근처 지점 연락 오더니 직원이 했다고 하고 일을 그만둬서 연락이 안된다는 말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가요?
그뒤에도 한달이 지났지만 어느 한 사람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에 최소 4개월동안 필터교환되지도 않는 더러운 물을 마신 우리가족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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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부실한 관리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