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신문사 ] 포상 (2014 기업 &브랜드 대상(大賞)을 빌미로 협찬금을 요구하는 언론사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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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성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12-12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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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에 위치한 지리산에서 작은 개인사찰을 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승려입니다.
이번 10월 경남 함양의 예술회관에서 일주일간 개인 작품전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중에 “襌으로 가는길”이라는 잡지사에서 기자분이 방문하시어 저의 작품전을 취재하여 잡지에 게재(참조 사진 No.1,2,)하였습니다.
잡지의 소개되고 며칠후에 “스포츠 서울”신문사에서 한분이 저의 사찰로 찾아와 스포츠 서울신문사의 기획특집부 차장이라고 명함을 건네 주면서 이번에 제가 “2014 특별기획 Innovation 기업& 브랜드 대상”의 종교, 문화부문에 대상으로 선정 되어 찾아왔다고 하며 저의 소식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서울 로고가 찍힌 문서 (참조 사진 No.3)를 보여 줬습니다. 그문서엔 제가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글과 진행 사항엔 스포츠서울 본지에 게재되고 실명회원이 300만명인 스포츠 서울닷컴(www.sportsseoul.com)에 게재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지사에선 기자가 와서 취재만 하여 갔는데 스포츠서울신문사에선 대상에 선정된 분들에게 협조 사항이라고 하여 신문 인쇄 및 시상로고 상패 제작비용이라고 150만원을 협찬하라는 글이 적혀 있고 금액을 요구하여 저는 이번 개인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150만원이 없다고 하자, 취재하던 차장은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선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협찬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신용카드에 한도액이 80만원 있어 활부로 하고 은행통장에 있던 잔고 40만원을 찾아서 지불해줬습니다.
그리고 특집 약정서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저의 작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문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하여 약정서를 만드는 모양이라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하에 내용을 자세히 읽지않고 싸인을 한 불찰을 하였습니다. 저의 판단으론 언론의 종사하고 있는 그분을 의심치 않았던 것이였습니다.
7일정도 지나고 우편물이 도착 하였는데 대상이라는 상패(참조 사진 No.4)와 저의 기사가 게제된 신문 몇부(참조 사진 No.5)가 우편으로 도착하여 제가 담당 차장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신문사로 가서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상을 받는게 아닌가 하니, 각부문에 대상을 받을 분들중에 못 오실분들이 있을까봐 편하시게 우편물로 발송을 해줬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신문을 보고 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스포츠 신문사에서 특별기획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일정도 시간이 지난 신문을 그들이 볼수가 없다고 하여 그러면 300만명의 회원이 보는 스포츠신문닷컴 인터넷에 게재된다고 신문사 문서에 적혀 있으니 컴퓨터에 접속하여 기사를 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맥인 분들이 “지리산 만월암 장천주지스님은 신문사에서 대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대화를 하는 것을 저와 칞ㄴ분이 들으시고 함양까지 찾아와 말을 전해 줘서 제가 인터넷으로 스포츠 신문의 자세히 열람을 했지만 작은 소식도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데 13분이 받은 대상 소식이 한줄도 없어 어찐 된것이냐고 여기 찾아와 기사를 만들어 간 분에게 연락을 하니깐 홍보겸 나간 기사는 인터넷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말을 듣고 의심이 들어 그분이 준 명함을 자세히 보니깐 스포츠서울사가 아니고 스포츠서울에이앤비(주)라고 표기 되어있고, 그회사를 찾아보니 일반기업으로 업체도 한식,서비스 품목으로된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들이 보내준 상패 수여자가 스포츠서울 신문사의 대표가 아닌 그냥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이라고 우리가 아무곳에서나 만들 수 있는 상패였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오전에 스포츠서울 신문사 편집국으로 전화를 하여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 하니 그직원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자니 사찰을 찾아온 차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차장이 하는말 이제와서 인터넷에 기사를 올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차장에게 “약정서에 적혀 있는것처럼 이행도 안하고 15일이 지난 이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니 인터넷에 올려준다고 하고, 그러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는 많은 우리 불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상 기사를 시청하라고 할수도 없으며 실추된 나의 명예를 복구 할수 있냐”고 답하여 줬습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구실로 저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을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고 제가 할부로 지급한 신용카드비용 80만원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40만원을 돌려 받고 싶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저의 인맥들에게 거짓말을 한것처럼 되어버린 상패는 부서버리고 싶지만 혹시 반납을 요구 할까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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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