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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담우림필유 조합원 ] 가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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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필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2-11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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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조합원비1000만원중 계약금 카드로2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가계약서로 동호수지정받고왔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청히니 돌려줄수없다고하네요
그래서 다른 조합원아파트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아직 1000만원이 입금완료된것도 아니고
 인감증명이나 기타서류가 들어간것이 아니여서 정식계약이 아니라 돌려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 자기네업체는 포기시 전부 돌려줘다고 하는데 봉담필유조합원아파트업체어서는
환불을 거절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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