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카드로 지급하면 35%더내야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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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나무 신봉점 ] 음식값을 카드로 지급하면 35%더내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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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진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12-11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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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오전11시45분에 요일별 음식할인이라며 상점밖에 가격을 300원이라고 적혀있어 식사후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하니 현금으로 낼경우만 300원이라며 4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며 카드지불을 4000원을 냈어요
현금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왜그러냐고하니 남는게없다며....
결국 4000원내고 억울하게 지급하고왓어요(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33외7필지 센트럴500상가107,108호국수나무 신봉점 031-265-123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것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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