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채널안경 ] 상품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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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덕석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12-08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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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를 끝내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씨채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그때서야 할인 상품권을 제시 하지 않아 할인금액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알았고 당연히 그 할인권을 차후에라도 가져가면 (다음 병원 통원치료 가는날)그 금액만큼 돌려받을줄 알았기에~~ 그랬더니 안경점 직원인지 사장인지 무작정 안된다며 시일이 지났느니,수술한 사람만 된다느니~ 우겨대길래~당연히 그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2금 장애인이라 그리 쉽게 활동이 자유로운게 아니라 12월8일 안과병원 통원치료 받은후 바로 옆 안경점에 들러서 상품권을 제시하고 그 금액을 돌려줄것을 말하니 그때서야 그 직원은 할인권 금액만큼 더 깍아준 안경값이라며 이핑계 저핑계를 대길래~ 그러면 애초에 병원측에 그 상품권을 환자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했으면 환자가 안경을 맞추러 왔을때 잊어버리고 그 상품권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안경점 측에서라도 상품권을 사용할수 있게 이야기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물었더니 수술환잔지 아닌 환잔지 자기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되려 큰소리를내며 우리같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까지 자랑스레 하며 그럴때마다 그냥 다 돌려보냈다며 자랑스레 떠벌이는 안겸점 직원~올바른 상술이라면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걸 잘 알고 있다면 안경점측에서 먼저 상품권 이용을 한마디라도 먼저 해줄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뭇소리 없이 있다가 며칠 지난뒤에야 여러 환자기 상품권을 가져오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핑게로 상품권을 무효화 시키고 겉으로는 할인을 내세우는 상품권을 남발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런 치사하고 지저분하게 억지 장사술에 만족을 느끼며 기세등등한 이 안경점에 어처구니 없고 기가막히는 이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병원측에서도 이런 무효화 시키기 위한 상품권으로 안경점 홍보에 동참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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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안경점의 상품권 사용거부와 관련하여 무척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