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빈헬스 ] 귀빈헬스장 화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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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2-10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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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 대충 지도해주고 더 이상 지도해주지 않고
운동시간도 11시까지로 알고 다녔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10:30까지로
줄여서 저녘에 운동하는 저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 15일 이용이 안됫기 때문에 한달일수 계산이 아닌
하루 이용로5000원으로 계산한다며
위약금10%(1만원)공제,이용료(하루5000*12)6만원 공제되어
3만원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3달 등록비는 10만원이었습니다
한달 등록하고 이용해도 4만원인데
12일 운동하고 7만원을 공제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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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헬스장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