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등 A.S.도 안되고 연락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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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배실용음악학원 ] Led 전등 A.S.도 안되고 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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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12-10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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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에 (주)티앤티아이로 부터 일반전구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나 하자가 많아 A.S.를 요구 했더니 A.S.를 해주면서 기존에 사용할수 없다고해서 폐품처리한 기존 형광등 안정기를 사용했길래 이게 사용 할수없다고 다 버리고 새로 갈았는데 이걸로 교체를 해 주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새로 Led용 안정기로 교체 해 주고 갔습니다.그 후 A.S.로 연락을 하였으나 담당자도 회사도 전화가 되지않았습니다.기존회사 전화(02-3397-3490),그래서 카드회사에 결제를 할 수없다고하자 다우컨설팅이란 회사 전화를 알려 주더군요.그 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다우컨설팅에서도 연락을 취해보고는 연락이 안됀다고해서 그럼 더 이상 남은 금액을 못 결제하겠다고 하니 마음데로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로 연락했더니 그때 소비자센터도 홈페이지 업그레이든가 중이어서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그러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주)티앤티아이를 검색하니 그 전에는 안 나오던 회사가 나와서 전화를 해서 A.S.를 요청했더니 고장난 전구를 보내주면 새 전구를 보내준다고해서 그게 무슨 A.S.냐고 했더니 그럼 먼저 전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싶다고 3번을 말했는데 자리에 없다고 아님 연락 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해 줍니다.
공사금액이 무려 4,904,000원입니다.
기존 쓸수 있는 안정기까지 다 버리고 교체하게 만들고 반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기존 전구보다 더 하자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LED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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