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대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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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12-10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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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는 포인트를 전환하여 물건구매 또는 기프트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포인트를 1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로 변경하여 구매를 하였고 사용중에 다른카드와 혼돈하여 방치해두었다가 분실을 하였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여 위 사항을 얘기하니 수표나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 소유권으로 재발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1. 수표나 상품권은 분실하게되면 누가써도 모르니 이해가 갑니다만 카드의 경우는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도있고 분실시 잔액확인후 재발급을 해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 현대카드에서 재발급을 원할경우'제권판결문'을 보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 법원에가서 법적으로 일정기간 공시한후(3개월소요), 판결문을 제출하면 재발급을 해주겠다는 제도인데 저 10만원짜리 한장 재발급하는데 준비하는 서류나 과정, 소요시간등 까다로운 방법으로 대응을 하더군요. 장난하는거죠.
정리하자면, 사용내역확인 가능하고 정지시킬수도있고 본인확인까지 해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현대카드사(기프트카드)를고발합니다.
신문기사에도 이런내용이 있던데요. 이런사례가 현대카드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현실이 참안타깝습니다. (아래 링크참조)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30194
10만원 안받아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여러사람 피해를주는 저런 횡포는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에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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