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수강 전인데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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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라뷰티 아카 ] 반영구화장 수강 전인데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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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2-11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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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능한강사라 하고선 상담갔을 때 피부담당 강사가 실장(기존 라뷰티 강사- 경력 3년)이 수업한다고 말함. 반영구 강사 사전 안내 없이 바뀌었다고 했음.
2. 처음 상담 때 법의 위반될 수 있는 마취크림에 대한 언급 없었고 마취크림에 대해 문의했을 때 불법인 마취크림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발기부전제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짓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고객에게 허위을 말함.
3. 개강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채 수강료 입금 요구 후 계약금 선급 20만원 결재함.
4. 반영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담자를 세워 정확한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담을 진행함.
5. 중국취업연계가 된다고 사전 상담 때 실제 인 것처럼 고객에게 과장된 허구내용을 말하여 현혹시킴.
6. 수강시작날짜도 모르지만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환불처리 요구함.
7.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신청서 작성하면 주겠다고 해놓고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보냈는데 원장님은 한번도 학원에 나온 거 본적도 없는데 주소가 자세히 안 적혀 있다면서 환불을 자꾸 미루고 있음. 환불받고 싶으면 연락을 하라는 둥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료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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