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 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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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2-13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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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발신된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택배에 문의차 전화해도 송장번호를 모르면 연결 자체가 되지도 않고
문의글을 남겼는데도 답장이 없네요...
도데체 물건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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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