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시크 ] 소자자를 가지고 노는 비시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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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2-03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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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해외 나가는데 입고 가려구 했는데 재수가 없는 건지 아님 저런식으로 소비자를 농락 하는건지 ...
연락 안해봤음 분실된것도 모르고 마냥 넋놓구 기다릴뻔 했는데 환불은 바로 되는건지 비시크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직원들 관리 소흘히 했다가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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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출국차 입기위해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