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yes24 ] 택배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미경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2-08 14:23:54

본문

어제(11월 27일)yes24에 밤늦게  아들이 쓸 EBS교재을 주문하고 입금도 바로 했다. 그런데 아들이 EBS교재를사가지고 온거다. 내가 주문한다는 소리를 못듣고 말이다. 그래서 심야에 바로 전화를 했지만 yes24 온라인 창구도 반품 청구가 안되는 것이다. 할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 yes24소비자 센터로 반품 요청을 했지만 이미 창고에서 물건이 나간 상태니까 택배비 부담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인 나도 실수가있었지만 그렇다고 집에 도착하지도 않은 물건에 택배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침일찍 반품 요청을 했고 아직 집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보내야 하는 비용을 다 물수는 없지 않은가? 창고에서 출고했으면 그비용만 물든지. 택배란 이름 그대로 집까지 배달되는것을 기준으로 하는거니까 미리 전화를 곧바로 했다면 소비자가 택배비 전부를 다 부담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099 기타 위핑 이원중 2014-12-10
208098 서비스 강릉시외터미널 김나현 2014-12-10
208097 생활용품 부자중고매장(선학점 안덕원 2014-12-10
208096 기타 클릭디자인 김호길 2014-12-10
208095 생활용품 부자중고매장(선학점 안덕원 2014-12-10
208093 식음료 (주)크즈앤피 문미란 2014-12-10
208092 기타 아보키 정동영 2014-12-10
208091 휴대전화 sk텔링크 이승연 2014-12-10
208090 생활용품 e가구클럽 남궁철 2014-12-10
208089 생활용품 e가구클럽 남궁철 2014-12-10
208086 해결&감사글 톰앤래빗 강경희 2014-12-10
208085 기타 미넴옴므 권특현 2014-12-10
208084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건우 2014-12-10
208080 생활용품 G마켓 최완영 2014-12-10
208073 기타 아보키 조원영 2014-12-10
208072 통신 LGU+ 정인호 2014-12-10
208071 휴대전화 SK텔레콤 임성하 2014-12-10
208070 유통 후드티 이수현 2014-12-10
208069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영화 2014-12-10
208068 유통 스톰 조재희 2014-12-10
208067 휴대전화 삼성 김연수 2014-12-10
208065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영화 2014-12-10
208064 자동차 경남자동차매매상사 염정순 2014-12-10
208063 통신 KT 이기정 2014-12-10
208062 기타 이지사커 김병대 2014-12-10
208053 휴대전화 sk텔링크 이준 2014-12-10
208040 기타 팔공스포츠 심영주 2014-12-10
208036 식음료 인스터 송윤아 2014-12-10
208035 통신 sk브로드밴드 한명수 2014-12-10
208034 기타 아보키

처리중

배송관련
박혜미 2014-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