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빈헬스 황당한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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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빈헬스 ] 귀빈헬스 황당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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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경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2-10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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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회비를 4만원을 내고 헬스등록을 햇는데
얼마전에 공지 없이 운동시간이
원래는 23:00 까지 였는데 몇일전부터 22:30 분으로
변경되어서 운동시간이 맞지않고 처음과는 달리
운동을 지도해주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니
카드수수료+위약금=14%(7000)공제,
이용료(하루5000)*운동일수12)=67000인데 17000원 초과되어
원칙대로라면 도로 이용하신금액은 내고 나가야되는데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네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하루 5000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없고
이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 헬스이요권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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