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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 만행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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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12-08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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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로서 주문받은 물건을 거래처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동배택배 아저씨에게 택배비를 주고서 택배를 받고 깜짝 놀랬습니다.
포장지가 찢어져 있고 물건에 이물질이 죄다 들어가서 상품 피해를 받았습니다.
배송한 아저씨는 올때부터 그랬다고 하여 일단 고객센터에 배송중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불만 접수하니 자기들은 본사일뿐 배송해준 지점이 잘못있다고 자세히 알아본후 전화준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택배를 다시 그상태로 보내야하니 가만히 두라하여 연락 기다리라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손님과 저희는 3주간의 기다림끝에 도저히 기다릴수 없어서 저희가 다시 그물건들을 들고 서울가서 교환하려하니 물건이 없어서 기다리라 합니다. 4일후 동부택배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받고 한달간의 기다림에 손님과 저희는 정말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다시 불만접수하니 상담원말이 자기는 상담원일뿐 잘못없다는 식으로 대화하며 제가 새물품으로 교환했으니 보상같은건 없다는 식으로 딱 짤라 말합니다. 팀장이라는 사람테 연락주라고 한다면서 아직도 연락이 없고 고객센터는 연락도 안됩니다.
저는 택배비를 주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택배비에는 물품에 대한 보험비가 포함되어있고 한달간의 처리지연에 대한 아무런 사과없는 동부택배에 진정한 사과에 제가 냈던 택배비와 정신적 보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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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의 의류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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