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키치킨 ] 업주측의 상도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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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영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12-09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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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23시45분경에 배달이 와서 계산을 해주고 먹기 위해서 개봉을 하니 새우가 아니고 그냥 치킨이었길래
23시 49분에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전화를 하니 주문 받은이가 퇴근을 했으니 확인후에 연락을 준마고 하여
기다렸는데 23시 56분에 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설명하고 교환을 요구하니 "우리가 봉인줄 아냐"라며
교환을 못해 준다는 말을 하길래 업장의 위치를 물어보고 물건을 가지고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니 도리어
영업방해하질 말고 추운 날씨에 나가라고 하여 못한다고 하며 사장과 주문 받은사람 나오라고 하니 한 사람이 "내가 사장이요" 라고 하고 다른 남자직원 2명은 계속 영업방해하지말고 나가라는 말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장은 또 다시 교환이나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여 음성이 높아 지니 사장이 직원들에게 "경찰을 불러라"고 하고 직원 한사람은 제게 "늙은 놈이 젊은 사람에게 욕을 먹어봐야 되겠냐"라며 험한 소리를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찰관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거절하여 제게 "본사에 항의하라"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본사에 항의를 하니 자신들이 알아보고 조치를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3일이 지나도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동키치킨 본사에서 하는 말이 동키치킨 부민점이 전에도 몇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식뻘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듣고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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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배달시킨 치킨이 아닐 다른음식의 배달과 관련한 업주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