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오케이네트웍스 ] 퀵서비스 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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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땡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2-09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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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이용을 해왔는데요.
여기는 50회 이용하면 사은품 현금2만원을 드린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퀵서비스는 30회에 15000원을 지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50회 다 채우자는 마음으로. 한회사에만 고집하며 이용을 하던중
50회가 되던 날, 퀵서비스를 부르면서 50회채웠다고, 사은품 지급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퀵아저씨가 안챙겨다 줘서, 콜센터랑 통화를 다시해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콜센터측에선, 깜빡 잊었다고 다음부를때 지급하겟노라고 하길래,
솔직하게말을햇습니다. 다른데는 더 낮은 횟수에 사은품이 있더라고,
앞으로 여기를 이용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먼저 계좌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안되었길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시면서
잠시후 담당 관리자라는 남자분이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측에선 사은품을 지급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앞으로 이용못하겠다고 그러지않았느냐. 그러면 못준다고, 그리고 한달에 두,세번 이용하셨으면 1년넘게 이용한꼴인데 자기네 측에선 의미가없다고
지급을 못하겠답니다.
저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50회 이용시 2만원지급 이런문구를 왜 집어넣었으며 사용기간을 명시를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앞으론 그문구를 빼버릴랍니다. 버럭화를내시며,
그러니깐 아가씨 거기 30회 이용해서 돈받으라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소비자를 농락한 사항 아닙니까?
어찌됐던, 이용한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따른, 보상을 뚜렷히 받겠다는건데 머가 잘못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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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업체측의 무책임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