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창신대리점 ] 단말기 변경에다른 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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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12-09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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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구서를보니 단말기값이 44.000원정도 청구되여 대리점 방문을하니 8.9.10월 단말기값을 김영석씨가 부담하기로해서 일단 집으로 왔으나 매달 단말기값 때문에 청구서 나올때마다 대리점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11월14일 대리점을 방문하여 45.000원 요금제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니 본인이 방문 하지않아 안되었다고해서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11/1-11/13일까지 요금과 이후 변경된 요금과 납부 하기로하고 단말기값은
9800원으로 얘기했으나 팔리지않아 단말기를 팔아서 11월 요금에 일부 납부해주기로 하고 청구서는 45.000원요금에 단말기11470원(계약직원 김영석씨와 통화하여 점장이 11470원 메모해줌)을 부과하는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11월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값이 29.620원이 청구되여 SK본사에 이문제로 11월14일부터 상담원 김유정(권은정씨)로교체 통화를 계속했으나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단말기 할부금차액 11.470 - 9800원=1670원으로 계약기간27개월분 45.090원(이자미포함)을 11월 요금에 일부 대납을 바라며 12월부터 청구서에 45.000원 요금에 단말기1.1470원이 명시된 청
구서 발급을 원합니다.
창신SK대리점 전화번호 766-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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