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환불규정에 의해 33%하고 준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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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식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2-09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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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구입한 날짜가 11월18일인거는 이번에 서류를 띠면서 알었거니와 1년이 지나면 제하고 준다는등 이런 안내멘트 하나 없이 준비서류만 달랑 문제로 보내고선 이제와서 108만원중 33%를 제한 금액이 들어온다니 너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제 핸드폰 구입기간중 제품 불량으로 삼성측에서 제공한 대여폰 간만 한달이 거의 다됩니다.
막말로 이건 삼성측에서 제폰 들고 있었으니까 일자에서 제외 하고 게산하던가
핸드폰때문에 제가 AS센타를 방문한 횟수나 제가 먹통으로 겪은 부담 또한 와이파이가 안돼서 통신사에 추가 요금 증수등 나의 불편이나 손해는 너무 생각안하는 삼성측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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