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순우리인삼 ] 보증기간이 지난 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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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구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12-09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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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