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지연(11월초 배송요청인데 12월2일까지 배송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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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택배 ] 택배 배송지연(11월초 배송요청인데 12월2일까지 배송 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존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12-02 10:47:21

본문

안녕하세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쌀을 보내주셨는데, 배송이 안되고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택배 배송요청일 : 2014.11.05
2. 택배 배송 물품 : 쌀
3. 택배 배송지 : 여산에서 경기도 괴안동
4. 택배 배송 완료일 : 2014.12.02 현재까지 배송 안됨
5. 택배 회사 문의 내용
 - 2014.11.10 택배사 문의하였더니, 15일 지난 물건도 안보냈다고 함. 급한거면 지금 찾아본다고 이야기함.
 - 고객입장에서 사과가 먼저일듯하여 늦어지면 전화라도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 했더니
  300명한테 언제 일일이 전화하냐고 오히려 큰소리침.
 - 또한 자기영업소에 물건이 많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고객한테 이야기 함(회사 내부문제 아닌가요?)
  다시 여산으로 보내냐고 오히려 큰소리침.
 - 천일 택배 대표 번호 없고 지역 대표번호 전화 연결시 전화 통화 불가 상태
6. 문의 사항
 - 택배 배송일 최대 지연 날짜가 궁금합니다.
 - 배송물품이 쌀로서(햅쌀) 현재 보관 상태 의심이 가는데, 고객(소비자) 입장에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 택배사에 보상 요청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올라서 잠이 안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보내신 쌀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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