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인터넷 재약정 상품권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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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4-12-09 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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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당시 상품권을 집으로발송하였으나 제가 집에 없어 반송되었고 <br>
그후 상품권에 대한 아무런 전화연락이나 우편 통보가 없다가<br>
요즘 생각이 나서 재약정 진행중이니 상품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1년이 지났다는 <br>
이유만으로 아직 약정기간이 17 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br>
전화로 재차 항의하니 회사 정책이라 줄수없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있습니다.<br>
요즘 인터넷 신규가입시 받는 금액이 기본 20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9만원이라는 적은 금액도 <br>
억울할판에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만원이라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한다는것은<br>
심히 부당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br>
제가 그러면1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반송되었다는 서면 통보라도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 항의했더니<br>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그러면 상품권 지급은 어떻게했냐했더니 그건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br>
그때 동의를 했으면 그때바로 서면통보가 될수있지않았을까요?<br>
그리고전 상품권을 배송했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못했고 그저 그때당시 우편물이 우체국에서 반송되었다기에 <br>
다시오려니 여겼습니다.<br>
그런데 그때당시 문의를 하지않은 제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번 발송한것도 아니고 그때당시 발송한다는<br>
서면통보도 전화 통보도없는상태에서!그러고는 티비 재약정을하고 4 만원상품권을 받으라고 하질않나 다음에2년뒤에 재약정하고 상품권을 받으라고 하질않나. 전화태도도 상당히 불성실한게 주변에 떠들썩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br>
개인정보 보호를위한다 했는데 그럼 인터넷 회사에서 가지고있는 개인정보는 뭔가요?<br>
약정기간이 끝난것도아니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 상품권 지급 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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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