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엔샤웨딩 ] 스드메계약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혜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2-08 14:29:33
본문
저희는 처음에 그게 가계약금인줄알고 냈었는데 이제와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정계약금이라서 환불이 되지않는다네요,
제가 단순히 제변심이여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면 못받아도 머라고 말못하겠는데 플레너에를 계약하는 이유가 먼가요?처음하는 결혼식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고, 보다 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위해서 아닌가요? 근데 제가계약한곳에서는 제가 연락하지않으면 연락도 안올뿐더러, 계약하고 한달동안 거기서 서비스같은거 받은적한번도 없습니다, 거기다 스튜디오나 드레스는 자기네업체로하면 훨씬더 신경써주고 잘해준다고, 당연히 그렇게말하면 어느신부든 혹하자나요, 그렇게 말해놓고 가격도 엄청 부풀려서 받구요,
결혼준비하기전부터 이렇게 기분상했는데 결혼식 날까지 잘준비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태도가 너무 괘심합니다!!환불 받을수없을까요?ㅠ
- 이전글AS 6번에 환불 거부 14.12.08
- 다음글반환신청 무료사용 14.12.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