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스마트 세탁소 ] 세탁소의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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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2-08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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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가 좀있는 아이라 옷먼지가 걱정되어 11월초 세탁편의점에 맡김
손세탁해야한다고하니 세탁소에서 알아서 한다고하셨음
일주일후쯤 찾아와서 입히려고하니 옷이 우글우글거려 다림질이 안됐다고 판단함
여쭤보니 그게...한거라고 함(어이상실)
그냥 다른 세탁소가서 다림질하려고 가지고갔는데...그쪽에서는 점퍼가 폴리에 나일론이 조금섞여있는소재라 정말 손세탁으로 조심히 해야하는데 기계로 한것같다고 다림질해봤자 너무구겨져 옷감 손상온다고 원래 맡겼던데 가서잘얘기해보고 안되면 심의맡기라고함
좋은게좋은거라고 다시 원래세탁소로 가서 조심히 잘좀해달라고 함
11-18날 찾으러가니... 옷을너무 꽉 다려 옷에있는 똑딱단추부위 외 호주머니 등이 허옇게 과하게 다림질되어 정말화가남
발견하지못했던 소매부분과 모자의 똑딱단추 색상 벗겨짐
얼마나 세게 세탁했으면 그게벗겨질까요....
세탁소에 전화걸어 새옷을 이렇게 망치면 어떻게하냐고했더니 그게 다한거라고 하나하나 옷감보며 세탁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들음
세탁소인데...
열받아서 11-19심의기관에 맡김
11-29결과...비교상품이 없어정확한 심의가 불가하다는...더 어처구니 없는 결과지를 받음
제가 설명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했지만...진짜 제가뭘잘못한걸까요?
새옷깨끗히 입히고 싶어서 세탁소에 맡긴것밖에 없는데 옷은 망쳐져 있고 세탁소는 나몰라라하고 믿었던 심의기관은 엉뚱한 말하고...
저 너무 억울합니다
옷도 20만원도 넘게주고산건데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할곳이 없어 여기 글남깁니다
저는 그세탁소 용서가 안되요 되려 화내고...
고소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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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아기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