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우드 홍천점 ]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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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2-08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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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오면같이오겠노라했더니
현금보관증 39000원 발행해주더군요
근데 분실했어요ㅠ
단골이고해서 부탁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보관증을써준것도 아니고자기들이익을 위해 써준건데 보상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충분히 해줄수있음에도 이익만생각하는 사업주에 화가나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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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하자가 발견된 의류에대한 환불거부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