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동 덴마크 우유 ] 우유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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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2-08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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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그냥들어올려고했는데 애들이 울고 불고 어쩔수없이 계약을하고왔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싼데 자꾸 우유 유통기한을넘겨버리기 일수더라구요
그래서 안돼겠다 싶어 덴마크 배달업체에전화를했습니다
위약금 혹시 얼마냐구요
그랬더니 12만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ㅠㅠ
장난감받은건새상품알아보니6만원대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다시전화를했습니다
제가 장난감 똑같으거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안됀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고ㅠㅠ이게 모죠??왜안돼냐고 그랬더니 법이라고 저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런법이 있나요?자꾸 법법 하면서 안됀다고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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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유계약 해지 관려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