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엔카 장안평 ] sk 엔카 장안평 지점을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12-07 14:08:52
본문
<br>
담당자는 신**(010-****-2942) 였습니다.<br>
<br>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맘에 들어 시운전을 하고 성능 기록장에서 검사 도중 제가 4륜 테스트를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달라고 의뢰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가 점검 등이 점등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카 측에서는 제가 4륜 테스트 과정에서 가속 패달을 밟아 달라고 하여 체크등이 점등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관 딜러 두분다 현장에 있었고 제 가 부탁한 가속패달을 밟은 분도 검시관 님이었는데 아무도 제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카측에서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여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납득 할수 없었지만 아는 지식이 없었던 저는 계약금을 50만원 걸었습니다. 계약 당시 정확한 약관 설명도 없었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취소 되며 약관을 설명 했다는 것은 엔카측에서 증명 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 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d0c63697-a964-40d2-8131-d01021653164.png (32.1K) DATE : 2014-12-07 14:08:52
- 이전글캐리커쳐를 5만원 비용으로 합의점을 맞췄는데 실수로 과입금이 들어가서 차액 환불을 요청하니 10만원 계산으로 발뺌 합니다. 14.12.07
- 다음글본 예식 사진 원본 CD 14.12.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입관련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