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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 택배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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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미경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12-08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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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27일)yes24에 밤늦게  아들이 쓸 EBS교재을 주문하고 입금도 바로 했다. 그런데 아들이 EBS교재를사가지고 온거다. 내가 주문한다는 소리를 못듣고 말이다. 그래서 심야에 바로 전화를 했지만 yes24 온라인 창구도 반품 청구가 안되는 것이다. 할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 yes24소비자 센터로 반품 요청을 했지만 이미 창고에서 물건이 나간 상태니까 택배비 부담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인 나도 실수가있었지만 그렇다고 집에 도착하지도 않은 물건에 택배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침일찍 반품 요청을 했고 아직 집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보내야 하는 비용을 다 물수는 없지 않은가? 창고에서 출고했으면 그비용만 물든지. 택배란 이름 그대로 집까지 배달되는것을 기준으로 하는거니까 미리 전화를 곧바로 했다면 소비자가 택배비 전부를 다 부담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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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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