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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해수 사우나 ] 207417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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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경복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2-07 23:13:46

본문

양수당시에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상호를 바꾸면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되는 건가요?
* 2014. 10. 20 : 목욕탕 인수
  2014. 10. 20 - 2014. 12. 15 : 기존 상호 사용
  2014. 12. 15(?) : 상호 변경 예정

* 상법 42조 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수 당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업체의 상호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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