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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미술그림샘 ] 방문미술그림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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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혜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2-08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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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흥동에 위치하고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방문미술그림샘이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지 3개월.. 마지막 수업날 서초 지사장과 그림샘 본사에서는 더이상 연장교육을 할 수 없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서초지사장의 연장이교육이 안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금천 지역은 어느 강사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 저희 기관이 요구하는게 많아 맞지않는다.

2. 그림샘 본사에서는 연장교육이 안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원에서 연장한다는 얘기 없을시 3개월 후엔 자동 종료가 된다.
- 강사도 그만둔다고 한달전에 전달하지 못한 것과 원에서도 연장한다 얘기 하지 않은거 서로 똑같다 설명
- 대체강사 파견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커리큘럼 맞춰 줄 수 없다
- 본사는 객관적입장 팔이 안으로 굽는다.
- 강사료는 적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시간 수업을 위해 수업 준비하는게 노동력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 본사에서는 강사를 케어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힘들어 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견해줄 수 없다.

3. 조*나 강사의 일주일 전 해지 통고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조*나 강사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수 있으나 저희 원이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면 그전에 임의로 퇴사하게되면 무단 퇴사로 인정하여 이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지셔야한다.
그리고 또 하나  조*나 강사와 대체교사를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조*나 강사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어이없는 일도 겼었습니다.

4. 방문 미술 그림샘 다른 지사장과의 확인 된 점!!!
- 원에서 원할경우 계속 진행됨
- 미팅시 서로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 단체수업은 최대한 지원한다.
- 계약단위 정해진거 없다.
- 수강인원이 확보 되면 수업은 계속 연장한다.
- 기관에서 해지 통보 없으면 계속 수업 연장한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다음달 수강인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 일까요?
그림샘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그림샘은 주1회 1시간씩 월4회 기본 수업을 중심으로 원하는 시간 요일에 방문하여 기본으로 인성, 심성, 잠재능력 발달 개발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교수법 자기관리 의무규정 등 교육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림샘 미술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밑바탕이 되어 미술에대한 많은 꿈을 심어 주고 싶었는데.제가 본 그림샘은 의무와 책임을 지려기 보다 돈과 강사의 노동력 스트레스에만 중점을 두고 말도 안되는 허위와 변명으로  종료하는 곳이 였습니다.

방문미술 그림샘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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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미술그림샘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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