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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인테리어 ] 현관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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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상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12-05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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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드릴말씀은 2013년10월경에 메리트도어 라는 현관문업체에서 현관문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여름한철 지나면서 외부도장이 녹이발생하기 시작하여 대수롭지 않게생각하고그냥지났는데
얼마전에는 아예훌렁벗겨지고 녹이발생하는겁니다
그래서 메리트도어 본사에 as를부탁하니 보호필름을 안벗겨서그렇다고 어쩔수가 없으니
문짝을 다시사서 바꾸라네요 너무어처구니없는 대응에 정말 화가나서 여기에 도움을요청합니다
처음문짝을시공하고 보호필름을벗겨내고썼습니다
근데본사에통화하니철판속에보호필름을또벗겨내어야되는데저보고안벗겨서그랬답니다
저희는 분명 다벗겨냈음에도 그안에 또 있었다고 저의불찰인거처럼 as할수가 없다고 다시 사서 바꾸라네요
메리트도어 에서 전화와서 무슨전자제품 사면 비닐 벗기듯이 소비자가 벗겨야된다고하네요
아니 일반상식으로 비닐을 안벗기고 쓰는사람도 있답니까 저희는 분명 다벗기고 사용했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제가사진보내준걸로 판단을그렇게 내릴정도면 그런하자를 미리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하자가 발생하니 저희가 안벗겨서그러니as 못해준다네요 그러면 메리트도어의 말대로라면
속에 비닐이 압착되어 있으니 벗겨내라고 스티커라도 붙여놓던지 아니면설명서라도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함니다,사진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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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현관문 설치후 하자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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