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약대주공임시조합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2-01 17:29:19
본문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을 시작한지 8여년이 되어서야 우여곡절끝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는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지분제로 계약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등을
예견하여 도중에 도급제변경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급기야는 2011년 4월 총회에서
2/3이상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도급제 변경으로 인하여 136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분담금을 내야만
입주를 할수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그후 조합장이 현대산업개발과 밀실에서 추가분담금을 890억원에
합의하여 1가구당 평균 1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내야 입주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나긴 재판끝에 2014년 9월26일 고등법원에서 도급제 무효소송에서 저희 조합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다시말해 시공사가 주장하는 도급제는 무효이며 최초계약인 지분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현재 1가구당 1억여원이라는 추가분담금을 내야 입주할수 있다하여 부득이 입주가 급한 조합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입주하고 있고 그것도 어려운 조합원은 이추운 겨울에 내집을 두고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상태에서 저희 조합원들은 일단 잔금만 내고 입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부정하며 조합원에게서 피같은 추가분담금으로 자기들 몫은 다 챙기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는것이 부당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부디 서민편에서 생각하여 하루빨리 잔금만 내고 내집에 입주할수 있도록 시공사에 시정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 합니다. 아울러 이미 부득이하게 대출받아 입주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도 하루빨리 돌려 주어 가계대출의 부담을 줄여 줄것도 호소합니다.
저희가 부당한걸 요구하는것도 아니며 단지 잔금만 내고 입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로 처리 해주길 원합니다.
- 이전글건국대학교 병원의 횡포 14.12.01
- 다음글제품 반품에 따른 택배비 14.1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