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물품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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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정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2-05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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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13일 KGB택배를통해 회사물품을 고객 최영민님께 발송하였는데
상당기일이 지난 오늘 2014년 12월 5일현재
아직도 배송하지않고 용인기흥대리점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운송장번호 234-3956-882
후라이팬을 배송하였으나 2014.11.14(용인기흥대리점)에서 배송하지도 않고
배송완료처리된 상태로 업무상처리한것을 확인하고 KGB본사서비스센터와
2014.12.1일 통화하고 해당일 배송해줄것을 확답받았으나 아직도 배송하지않고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배송하지도 않은것을 배송했다고 거짓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고객물건을 허락도없이 보관하는행위는 불법점유물에 해당되므로
부도덕한 KGB택배회사를 고발합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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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에서 발송의뢰한 물품을 택배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