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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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12-03 1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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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도착할거라 생각 받는즉시 냉장보관하려고
하루종일 기다렸으나 배송안됨
택배조회결과 12월2일10시36분 남울산지사에 마지막체크
12월3일 로젠택배 콜센타 통화 남울산지사에 도착되어있는데
자기네가 연락해서 소비자에게 연락취하겠다고 약속
지금현재 저녁6시50분 연락없음
배송도 안되고 대리점은 계속통화중이라고 연락안됨
콜센타도 1번통화후에 통화량많아 연락안된다고함
정말 화가납니다ㅠ
상하지 않는 물건이면 기다리겠는데
1년치 먹을 식량인 김치인데 그것도 일년 한번하는 김장김치
우린 신김치를 안먹기에 바로넣어야 했는데
물론 개인적인입장 인거지만
늦어도 3일 오전엔 도착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락도 없고 사람희롱하는것도 아니고
이걸 어찌 처리해야하고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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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김장김치가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