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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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병훈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2-0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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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나열하겠습니다
저는 화물덤프를 운전하는 차주입니다
짐을싫고 하차하다가 그만덤프유압호수 리쁠불량으로 막대한손해를 접했습니다
유압호수리쁠이 불량으로 덤프뒷유리밑.옆까지 찌그려졌고 또한뒷유리파손 실내전체로 유압유가 튀여이루말할수없는 피해을 격게되였습니다 그래서 부속를대준 가게에서 수리하라해서 완전수리는 못하고 대충했습니다
항상부속가게를 이용하고 있으며 늘그리해왔습니다 그래서안심하고 수리를하였으며 또한다고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속대준죄밖에 없다면서 회피를하는군요 직접 공장상대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어떡해해야 될지를 모르고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A라는곳은 부속가게 B라는곳은부속대리점 C라는곳은 제품공장 D라는곳은공림을받고 달아주는곳
서로 자잘못이 없다하니 억울합니다 가뜩이나 몸이아파 한달에 늘한두번은 병원에입원하며 근근히살아가는데요
이런일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부속을시켜 쓴것외는 없는데 고발조치를 A.B.C.D 어느곳에 해야되는지...
아울러 A부속가게에서는 해준다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들어간부속품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량부속으로 피해를본입장에서 어떡해 해야됩니까 참고로 보상을한다라는 말을하고서 이제와이러니 난감합니다
아울러 큰피해보상을 원하지도 않했습니다 차량수리이상없게만 해달라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생산공장에서 나와서는 절대적 불량이아니라고만 합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부속같은공장에서 생산한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이상이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량이 있을수없다하고 서로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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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부속품 구입후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