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무역 ] 시계 하자에 대한 업체의 무책임한 변명(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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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철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2-02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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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모습.jpg (63.0K) DATE : 2014-12-02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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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착용하시는 해당시계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