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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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남최고부동산 ] 공인중개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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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경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12-03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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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김포에 한강신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남기려 합니다.

서울에서 김포의 중흥s클래스리버티라는 임대아파트에 전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날짜는 2014.09.26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물건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세는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14.11.11로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아파트도 전세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분쟁이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인 제가 알아보고 가는게 맞았겠지요. 저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래중에 공인중개사님께 확정일자가 나오는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분은 나오지 그럼 안나오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건대 통상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계약을 하게됬습니다.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다라는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수 없었던 거래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님께서 말씀을 그리 하지않으셨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편이 동사무소에 갔더니 임대아파트는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증금 보장받을 수 잇는 다른방법에 대하여 문의해보라하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장기출장을 바로  가게되어 회사출근에 이래저래 바빠지면서 알아보는게 조금 늦춰졌는대

알아보니 임대인이 타물건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받던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못해주겠다하더라고요.
다른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봣지만 전부 정확한 보장을 못해주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부동산에서는 1.이사비 2.입주청소비 까지 보상해줄테니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비는 줄수있어도 청소비는 줄수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꼬투리 다 잡더군요.

아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간에서 올바른 정보를 교환하게 도와주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양쪽에 받는 입장인대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계속 말을 바꿔가며
제대로 알지못하고 입주한 우리쪽 잘못이라고 타박하는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제가 화가나는건 그분이 이래저래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 본인도 이부분은 실수가 있었던것 같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좋게좋게 마무리하자 라고 나왓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일이었습니다.

재이사하는 날. 부동산에 들러서 집주인에게 집관련 물건 인계하고 하는 과정에
서류집어던지고 자기를 치라고 들이밀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며 공인중개사가 다시 이사갈 집을 본인한테 알아보지않고 다른데 가서 알아봤다고 자존심상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다른데가서 자신을 욕보였다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이야기하더군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미 신뢰를 잃은 공인중개인한테 거래를 또 하고싶겠습니까?
그리고 다른곳에서 거래하면서 없는말을 한 것도 아니고 거래사실에 대해서 이런일이있었다
그래서 무탈한 집으로 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것이 명예회손입니까?

설상 그게 이해가안가고 화가나도 이래저래해서 이건 본인이 기분이 좋지않았다라고 좋게 이야기해야하는 것아닙니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입장인 공인중개인이 양쪽에 다 피해를 입혔으면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물건을 집어던지질않나 싸우자고 들이밀지를 않나.
저는 이런 개떡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남최고부동산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신건지 ...

그리고 제가 거래한 시점과 법이 개정된 시점이 다른데 현재는 문제없는대 이의제기하고 집나가는 쪽은 저희쪽이라 청소비도 지급할수없다하여 결국엔 보증금에 이사비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좋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하자고 넘길일이었는대 너무도 기분상하게 나왔기에 다 받고싶은 마음이 더 컸던것이 사실입니다.

심적피해와 집을 다시 알아봐야해서 들이는 시간과 육적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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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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