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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월드 ] 말이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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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윤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2-02 2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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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미노를 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1000개 2박스를 시켰습니다.
3일정도면 도착한다는데 도착을 안해서 문자하니깐 공장책임으로 돌리더군요
그럴수도 있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미노를 받고나서 보니 2가지색밖에 없는겁니다
문자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원래는 12월 30일날 이후에 보내주는거라고하고,색상은 공장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른색상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 자세한건 모르지만 처음엔 20일이후라고 하더니,어느순간 15일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공장에서 하는거라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구매하고 오늘 들어가니깐 가격도 1만원이 깍여서 파는거에요...그러면서 매일 하루하루 가격이 틀려진다고 했는데...제가 계속 들어갈때마다 가격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환불처리 한다니깐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다가 짜증내면서 저한테 한시간동안 시달렸다고 하기나 하고,그쪽 사장이 먼저 전화해놓고선 일 시간이 다 됐다고 먼저 끊길래...전화를 했더니 안받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환불처리할거면 도미노 선불로 처리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제 돈내면서 이렇게 사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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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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