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진짜 이런어이없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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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울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2-04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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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2월3일 물품 수령이라고는 나오는데 구입자가 물건을받지못햇다고 연락이계속와서
영월지점에 전화를 해보니 코웨이(수령받는곳)이 문을닫아 그옆가게에 물건을내려놓앗다고 하길래
수령자에게 물어보니 코웨이가 구자라에있는동안 한번도 그옆집보다 문을빨리닫아본적이없다길래 로젠택배 영월점으로
전화를해서 왜 문자나 전화라도 한번주시지 않주셧냐고 해보니 꼭 연락을해줘야하는의무는 없다고 해서
잃어버리면 책임질거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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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통해 배송의뢰한 물품의 무책임한 배송서비스 형태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