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발란치 의류반품요청거부ㅡ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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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발란치 의류반품요청거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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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1-18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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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치 홈페이지를서 패딩11.m이라는 의류제품을 구입해서 어제(11/17일)받았습니다.몸이차가운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구입한건데 알고보니 남성용의류인데다 몸을 따뜻하게해줄 기계를 옷에 부착을 해야하는번거로움과 그냥입고있을때는 잘모르겠고 등을 기대야만 따뜻함을느낄수 있어 기능적이지 못했으며 기계를 부착해서인지 옷이너무 무거워 불편함을 느껴 회사에 반품을 (11/18일)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옷속에 넣어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를 옷속넣어 기능을체크해 보았다며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메뉴얼에 다써놨다고 해서 나중에보니 아발란치는 의류제품과 사하라패키지(기계)가 세트로제공된다고해놓고 그밑엔 사하라 패키지는 기계이므로 포장훼손,포장개봉,기계작동을하면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답니다. 셋트로 판매한다면서 제일중요한 기계의기능은 할 수 없게 해논셈입니다, 그럼어떻게 그옷의 기능을 알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할뿐입니다. 반품은 절대안되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하라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겁니까? 소비자의권리를 무시하는 아발란치 회사에게 꼭 반품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능성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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