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성 ] 여행업체의 일반적인 사정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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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경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11-2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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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노랑픙성측에서 위약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법적으로도 깜깜하고 행정처리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해당 여행사(노랑풍선) 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일이지만 약 10일간 진행되는 여행때문에
하는 일도(갤러리카페운영중) 휴업 처리해 놓아 그에 따른 데미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다만 여행사측의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고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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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