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부당 징수 통신비 반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국섭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2-01 13:24:56
본문
그런데 2번째 대리점에서 기존의 휴대폰010-2293-5392의 해지를 하지않아 2014년 11월 까지 휴대폰 기본료가 본인의 통장에서 66개월간 726,000원이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때 기존의 휴대폰 계약에 따른 통신사의 개통및 해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4055번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에서 이전의 휴대폰을 해지하지않아 SK에서 2014년 11월까지 부당하게 통신비를 징수해 갖고 이 사실을 2014년 10월에 알게된 본인이 SK측과 통화하여 부당 징수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SK측에서는 50%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겠다고 하여 본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SK에서는 오히려 부당징수에 대한 이자까지도 본인에게 지불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이전글KG옐로우캡 택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14.12.01
- 다음글(주)명승 과 KGB택배 14.1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