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유자농장 ] 썩은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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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1-28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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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에 물건을 받고 26일날 열었는데 과반수가 몽땅 썩은 정도가 아니라 곰팡이가 나서 문드러져 있어요. 26일 업체에 전화를 몇번이고 해도 받질않아 엄체 홈페이지에 받은 유자가 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글을 올렸더니 즉시 전화가 왔는데 반품도 환불도 못해준다하여 고발합니다.
이유는 이틀동안 박스를 개봉하지 않아 상한거라고 우기는데...어떠한 과일을 사서 이틀동안 박스를 열지않았다고 반정도가 썩어 문드러져 있을까요...너무 황당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응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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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7_214316.jpg (3.0M) DATE : 2014-11-28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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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 후 배송받으신 유자가 썩고 곰팡이가 펴있어 몹시 놀라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