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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크빅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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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4-11-28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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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의 엄마입니다.씽크빅에서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가 이중으로 출금되었더군요.그런데 이런일 세네번 정도 있었습니다.아이들 교육 받는거 안하겠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지사쪽에서는 환불 해줄수없다고 합니다.환불받고 싶으면 담당 교육 선생님께 받으라고 하고 선생님만 속이 타서 계속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더화가나는건 통장에도 웅진 씽크빅이라고 출금내역이 확인이되는데 교육중지요청은 10일전에 말을 해야 중지를 할수있어서 이미 출금된건 교육책이 나왔기때문에 안된다는 식입니다.그런데 제가 교육중지요청시 몇일전에 미리말하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10일전에 미리 말하라는 애기는 듣지못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책을 받은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것도 아닌데 그쪽 시스템이 그렇다고 저보고 그냥 한달 수업을 더받던가 손해를 보라고 하는게 화가납니다.이중으로 출금된금액만 환불이 되고 다음달 수업료는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니 삶림하는 가정주부로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금액도 187.000원이나 되는데요~~
출금은 11월26일날 해갔습니다 .교육하신 선생님은 반은 돌려줄테니 반은  저보고 손해를 보라고하시고 지사쪽은 모든책임을 교육선생님한테만 돌리고 있습니다 .환불조치 받을 수있도록 도움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교육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학습지 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 후 부당하시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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