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씽크빅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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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4-11-28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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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은 11월26일날 해갔습니다 .교육하신 선생님은 반은 돌려줄테니 반은 저보고 손해를 보라고하시고 지사쪽은 모든책임을 교육선생님한테만 돌리고 있습니다 .환불조치 받을 수있도록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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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교육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학습지 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 후 부당하시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