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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롱앤키 ] 정직한 광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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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준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1-26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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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홈쇼핑을 통해서 롱앤키 약을 구입했습니다.
6개월치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6세 미만일 경우는 6개월치가 맞지만
6세이상일 경우는 복용량이 두배이기에 3개월치입니다.

정직한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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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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