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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항공 ] 항공권 취소에 따른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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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택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1-28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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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에 필리핀에 부부동반 여행을 목적으로 12장의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일부 인원이 못 갈 사정이 생겨 취소를 했습니다. 아직 2개월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취소 패널티가 많이 나오더군요. 패널티는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취소를 시켰으면 취소 시점에 결제했던 카드대금은 환불결정이 되어 패널티를 뺀 나머지는 취소 결재가 떨어져 처리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항공사에서는 한달정도는 기달려야 된다고 하니 할부로 결제를 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은 한달의 할부이자를 추가로 물어하는 제도적인 불합리성이 있다 판단되어 집니다. 저 개인의 피해보다는 저랑 똑같은 피해자들이 있을꺼 같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뢰해봅니다. 탑항공측에 전화해 봐도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데.. 개선 할 수 있는 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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