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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치과 도곡점 ] 충치치료를 8개월을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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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석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1-26 15:25:04

본문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어서 고발합니다.
2014년 3월에 UD치과 도곡점에서 치아가 깨져서 갔습니다.
충치가있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야한다고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신경치료한부위가 아파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
매주 한번씩와서 치료하면서 시간이 가면 나아진다고 했는데
호전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오면 대학병원치료비를
주겠다고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 못찾은 신경관이 하나있다고해서
그거 치료하고 나아져서 마무리했습니다. 비용이 36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곡 UD치과에 가서 대학병원치료비를 청구하니 진료비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비는 내가 낼테니 기존에 크라운은 보존하고 결제한 치료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끼워져있는 금니를 발치해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치료비도 1원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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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의 충치치료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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