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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픙선 ] 여행업체의 일반적인 사정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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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혜경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1-26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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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홈쇼핑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하여 12월 4일 출발 예점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바뀌었다며 다른 비행기로 여행 하든지(대한항공이 아시아나로 바뀜)
아님 여행을 취소 하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8일전에 취소하면 어느 쪽이든
20%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는데 여행사측에서는 위약금을 물어 주지 않는다 합니다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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