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의 일반적인 사정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대응방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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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성 ] 여행업체의 일반적인 사정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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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혜경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1-2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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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번호206128 의 한혜경입니다

조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노랑픙성측에서 위약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법적으로도 깜깜하고 행정처리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해당 여행사(노랑풍선) 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일이지만 약 10일간 진행되는 여행때문에

하는 일도(갤러리카페운영중) 휴업 처리해 놓아 그에 따른 데미지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다만 여행사측의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고싶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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